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지원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지원의 방법 등고등교육법정보진학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학교로재취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9.27>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