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지원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지원의 방법 등고등교육법정보진학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학교로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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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9.27>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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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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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