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상담의 방법과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상담의 방법과 내용지원센터청소년상담학교지방자치단체온라인상담가족관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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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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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