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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