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원센터와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4.9.27>.
지원센터와의 연계초ㆍ중등교육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장단체장지원센터연계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2024.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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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9.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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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