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청소년학교실태조사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상담의 방법과 내용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5의2조 · 자립지원제5의3조 · 건강진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