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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