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11-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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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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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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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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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