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11-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장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추진실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