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여가교육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11-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여가교육의 내용 등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사회복지사업법여가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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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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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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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