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우수사례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발굴기업이나공공기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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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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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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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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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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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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