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민간단체 등의 지원활성화사업성과민간단체경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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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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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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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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