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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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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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성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여가교육의 실시제12조 ·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제13조 · 여가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제15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여가산업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