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5조 (군 복무기강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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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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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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