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9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국방부장관이사령부군무원군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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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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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