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장교로공군사령관참모장장성급영관급사령관ㆍ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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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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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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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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