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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