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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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제9조 ·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존속기한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