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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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