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