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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 위원의 임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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