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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운영세칙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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