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1.데이터 특별위원회
2.스마트도시 특별위원회
3.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4.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③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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