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2>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6, 2021.1.12,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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