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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6, 2021.1.12,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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