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5년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5.「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 및 영수증: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