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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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퇴원 확인서
3.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2.1>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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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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