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연체금 징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경우
2.연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