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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부당이득금의 고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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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공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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