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당이득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으로 한다)으로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해야하는 해당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공단은 부당이득금을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고지 등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⑦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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