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급 결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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