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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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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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3조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바둑의 날)제5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