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바둑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바둑 관련 학술행사
3.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바둑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바둑 실력 검증대회)제3조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 (바둑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