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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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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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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