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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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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