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 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3.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