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증권대주주인터넷전문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령하는 경우
2.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3.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가 커서 1년 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2.급격한 증권시장의 변화 등으로 1년 이내에 지분증권을 처분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