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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령하는 경우
2.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으로 되는 경우
3.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가 커서 1년 이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2.급격한 증권시장의 변화 등으로 1년 이내에 지분증권을 처분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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