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은행법 시행령은행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용공여대주주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니었던 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2.그 밖에 영업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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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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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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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