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권한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위탁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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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1. 법제5조제3항에따른요건의심사 2. 법제7조제3항단서에따른기간연장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 3. 법제8조제4항단서에따른기간연장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 4. 법제9조제2항단서에따른기간연장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 5. 법제11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 6. 법제16조후단에따른보고의접수 7.…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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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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