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기명날인
3.녹취(錄取)
④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