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의안 작성
2.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 작성과 보관
4.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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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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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