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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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제16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제17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제18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제19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