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