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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