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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