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