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