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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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추천제6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제7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제8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제9조 ·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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