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체역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0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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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연도착 신고서제1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제12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제13조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제14조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제15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제16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제1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제1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제1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등제2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제4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제5조 위원의 추천제6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제7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제9조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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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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