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9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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