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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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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