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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3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4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제16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17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제1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19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
제20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21조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