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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5조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21조
세제상의 지원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29조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31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제3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3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4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35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36조
주민복지지원 등
제37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