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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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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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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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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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19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제21조 세제상의 지원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23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제24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5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6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2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제2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제29조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제31조 운영이익금의 배분제3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제3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제34조 지역주민의 감시제35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제36조 주민복지지원 등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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