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