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