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기
2.수갑
3.포승
4.경찰봉
5.전자충격기
6.전자충격총
7.고무탄총
8.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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