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경우
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경우
3.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
4.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경우
5.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한 경우
6.법 제11조에 따라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
7.법 제13조에 따라 분사기등을 사용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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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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