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